임가공사업

구 분

 

임가공사업내용

세 부 내 용

 

 

 

         

※ 경력증명발급기관   
 
가.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료기관    
나.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    
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    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, 장애인유료복지시설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(다만, 장애인체육관, 장애인수련관,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,점자 출판소 제외)     
마. 「정신보건법」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, 정신질환자 주거시설    
바. 「지역보건법」에 의한 보건소, 보건지소    
사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보건진료소    
아.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·단체         
      ▶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경우)          
      ▶ 「직업안정법」에 의한 직업소개소(소개·알선·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          
      ▶ 대한적십자사, 여성인력개발센터 등(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·알선·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
           되고 있어 경력증명 발급 및  +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     
 
   * 경력자는 12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